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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원, 내부 R&D 2년간 80억 불법전용"

  • 김정주
  • 2011-10-07 11:41:02
  • 손숙미 의원 "테니스대회, 자원봉사 비용도 연구비서 빼내"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80여억원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년 간 국립보건연구원의 내부연구비 166억2400만원 중 80억2000만원이 관리비로 임의집행됐다.

2010년의 경우 당초 79억200만원의 예산 중 과제화한 금액 48억2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8000만원의 경우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 공통경비 26억, 과제관리에 5억이 각각 쓰였다.

보건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손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예산 불법전용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손 의원은 "2010년의 경우 불법전용한 금액 31억원 중 26억원을 연구원 인건비로 썼는데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심지어는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과제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최장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 또한 환수돼야 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100% 과제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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