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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진료비, 성형수술 해지 등 환급기준 마련

  • 이탁순
  • 2011-10-06 12:00:49
  •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7일전까지 예약진료비 전액환급

앞으로 병원 예약진료비를 환급받기가 쉬워진다. 또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전에 계약이 해지될 때도 환급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이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계약 파기 시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분쟁해결 기준 마련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이 신설됐다.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해야 하며, 1년 내에 3회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예고된 의료업계 분쟁해결기준
성형 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경우, 병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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