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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관에 인센티브"

  • 김정주
  • 2011-10-06 10:19:10
  • 손숙미 의원 "2년 간 660곳에 50억원 지급" 질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정수급 기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과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남지역 A노인복지센터는 실제 지록지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청구해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했고 가중치 또한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와 시설, 설비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다.

손 의원은 "기관 도덕성과 관련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평가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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