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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5억3천만원 횡령, 회수율 31% 그쳐"

  • 김정주
  • 2011-10-06 09:49:49
  • 주승용 의원 "5배 징계 규정은 모르쇠" 질타

건강보험공단이 임직원 공금횡령이 수억원에 달함에도 이를 회수하는 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공금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000만원을 횡령했지만 반환률은 31% 수준인 15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총 3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연제지사 이 모 씨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보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씨는 허위로 정상인을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키고 여기에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더 추가해 허위로 입력했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10년 1월에도 업무 변경 후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돕는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일삼았다.

그러나 공단은 횡령금액 2억원 중 7% 수준인 1500만원만을 회수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르 개정해 횡령사건에 징계 외에도 횡령액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공단 감사실도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요양급여 허위청구 기관들에 대해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단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며 조속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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