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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판매되면 일반약 DUR 시스템 운영 어려워"

  • 김정주
  • 2011-10-05 06:44:52
  • 심평원, 국회 서면 답변…약사회 협의·대국민 홍보 강구중

일반약이 슈퍼 등 일반경로로 유통되면 일반약 DUR 실시가 사실상 힘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나왔다.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약 DUR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가 어려워진다.

심평원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부에서 부작용 등 여러 안전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것이지만 (허용되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선정된 (슈퍼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약사회의 보이콧으로 표류하고 있는 일반약 DUR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약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 확대, 정보보호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사회를 설득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강제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철 광고 등 노출빈도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현재 TV와 라디오, 포스터,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노출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국민 인식 등으로 수용성이 낮을 것을 대비한 방안 강구도 모색 중이다.

금융기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 입력기 '핀패드(PINpad)' 약국 비치 등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 개발과 약국 비용을 감안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약사회가 의견을 낸 바 있는 ID카드 발급 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발급해야 하는 문제와 예산상 문제, 실제 활용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평원은 "환자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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