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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2조원…워크아웃제 도입해야"

  • 김정주
  • 2011-09-30 15:31:27
  • 추미애 의원, 체납보혐료·이자 면제 형태 제안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악화와 맞물려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2조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50만세대, 1조7000억원의 보험료가 미납돼 세대당 116만원, 평균 31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9703개 업체에서 1825억원, 13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사업장당 600만원이상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했다.

사업장규모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만2777개소, 8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9인 사업장 4,917개소, 431억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납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이상 사업장은 27개소만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으나 체납액 상위 10위 사업장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수가 127명인 업체에서 38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8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가입자가 289명인 업체에서도 13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월수가 가장 긴 업체는 53개월로 5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37만5000세대에 4억6200만원의 보험료가 미납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33만세대가 4000억원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6~12개월이 42만세대, 2035억원, 13~24개월로 36만세대 2804억원, 25개월 이상이 73만 세대, 1조2640억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체납세대가 많아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가입자는 87개월, 7천800만원이며, 114개월을 미납해 3천6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장기체납의 경우 대부분 경기악화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은 "이 처럼 경제악화로 인해 체납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보헙료에 대한 결손처분건수는 2008년 78만4000건에서 2009년 4만7000건에서 2010년 3만30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보험자와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영세기업과 중산층서민을 유형별로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강력한 징수를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개선과 보험료 지원 등 유형별 체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파탄에 이른 중산층 서민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와 같은 '체납보험료 워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정기준 충족시 체납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체납이자를 면제해 주는 형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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