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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개인정보보호에는 무관심"

  • 김정주
  • 2011-09-29 11:21:08
  • 요약
  • 양승조 의원 "연구자료 확보에만 관심 둔다" 비판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건연은 개인진료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호보조치는 미흡하다. USB에 대한 관리나 관련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하상 점검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보보호를 위한 예비 컨설팅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취급하는 자료보안실 보안상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양 의원은 "법 시행에 따라 갖춰야할 사항에는 뒷전이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관리 대책으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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