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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유 미흡시 사후조치 필요"

  • 김정주
  • 2011-09-29 10:46:04
  • 양승조 의원 "복지부 협의·직권 평가 등 병행돼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흡해 결정 중인 시술을 미용 등의 목적으로 버젓이 시술하는 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평가위에서 안유가 미흡하다고 결정돼 내부 검토된 대표적 시술 방법은 도포방법을 이용한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시술(프롤로, PRP)과 PRP 주사다.

그런데 이 PRP 신의료기술이 내부 검토 중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미용과 치료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실제로 도포방법을 이용한 PRP 시술과 PRP 주사 치료 관련해 올 3월 10일과 14일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 7월 24일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 7월 27일 부산북부경찰서의 업무협조의뢰, 8월 2일 부산지검 확인의뢰가 있었다.

양 의원은 "현재 안유가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술이 미용과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것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직권 평가, 사후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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