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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조건부 급여, 건보재정 압박 우려"

  • 이탁순
  • 2011-09-29 10:37:19
  • 박은수 의원, 보건연 국감에서 문제점 지적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으료기술에 조건부 급여제도 주장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형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연은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분야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급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OECD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신기술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데, 조건부 급여제도까지 도입된다면 고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보험재정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의료기술이 일단 조건부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용이 되고나면 사실상 보험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사후에 재평가를 해서 임상적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중단시키거나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조건부 급여라는 보호장치에 의존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시행해야 할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을 보험급여 등재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박 의원은 "눈미백수술과 같은 비급여대상(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인 신의료기술의 경우 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강제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인지하고 걸러내 사전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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