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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환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해 연구에 도용

  • 이탁순
  • 2011-09-29 09:52:51
  • 6개 병원 2638명 환자정보 받아…주승용 "제도개선" 촉구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정보를 받아 연구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사용했다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견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뱅원 ,K안과의원 등 6개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아서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보건연이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더 많은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연구기관이 DB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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