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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버는 사립대학병원 건보료, 나라가 내줘"

  • 김정주
  • 2011-09-27 09:49:13
  • 손숙미 의원 지적, 최근 3년간 총 4544억원 '펑펑'

한 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보료 국가 부담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사립학교 건보료를 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로 지정하고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능과 거리가 멀고 해마다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직원들가지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해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가 정부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정부 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 이상은 사립대학과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까지 교육 인원으로 간주해 해마다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담을 국가가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 병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립대학 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 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 병원까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보료 정부 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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