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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급증에도 지자체는 '재정 나몰라라'

  • 이탁순
  • 2011-09-25 22:05:25
  • 서울 등 12개 지자체 급여심의회의 3년간 한번도 안 해

작년 한해 의료급여가 4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감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의료급여가 급증한 가운데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의 역할은 미비했다.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900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500만건, 4조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12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000건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게다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했다.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됐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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