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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시 의약품 등 연 2천억 이상 피해"

  • 최은택
  • 2011-09-25 12:05:07
  • 최영희 의원, "범정부차원 대책마련 필요"

나고약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산업에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했다.

최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바이오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협약이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돼 향후 1~2년 내 조속한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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