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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365일 병원살이"

  • 김정주
  • 2011-09-23 11:51:02
  • 원희목 의원, 입원환자 패널티-인센티브 동시작용 모델 개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명은 지난해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3295만 일을 입원, 1인당 입원일수는 19.68일이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43만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3.8명 중 1명 꼴로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이 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한 9만8132명으로 집계돼 의료급여 입원환자 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꼴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정신과 정액 환자 1만8750명을 포함해 3만4300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늘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이 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

건강보험대상자 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이 건강보험 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이다.

원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금은 지난해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2007년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도입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의 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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