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면 죽는다"…허위청구기관 내년 전문심사
- 최은택
- 2011-09-2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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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구·심사 투명화 방안 추진…조사거부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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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수단이 강화되고, 급여비 명세서에 진료의사의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하는 '진료실명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22일 보고내용을 보면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강화 ▲진료비 부과기준 정보제공 확대 ▲진료비 확인제도 사전고지 방안마련 ▲급여청구 의료인 책임성 제고 ▲허위부당 청구기관 전문심사 ▲환자 권익구제 강화 ▲허위부당 청구기관 제재수단 강화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복지부는 우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모든 청구내역에 대해 전문가가 심사하는 '현지조사 실시기관 전문심사'를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허위부당청구 개념 정립과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수위를 높이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부당 진료비 과다청구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개정법률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이 징수한 진료비 적정성을 환자와 보호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급여목록 등을 비치하도록 요양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환자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6월까지는 영수증 세부산정 내역 양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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