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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치과 발암물질 'T-3제품' 수입금지된 적 없다?

  • 이혜경
  • 2011-09-22 14:30:35
  • 최영희 의원, 식약청 변명 지적…"수입금지 제품 폐기처분 안해"

UD치과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베릴륨을 함유하고 있는 'T-3제품' 식약청에서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베릴륨 함유 치과용비금속합금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당시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9년 6월 식약청이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제품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베릴륨이 함유된 T-3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된 것이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Ticonium Premium 100 Hard)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입을 하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적이 있다.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이다.

최 의원은 "또한 식약청은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후에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2009년 수입제품 12개의 수입량은 11,935㎏ 11억5000만원 규모였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제품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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