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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서 약팔면 DUR 불가능…안전 담보 어떻게?"

  • 김정주
  • 2011-09-20 09:56:50
  • 이낙연 의원, 약국외 판매 안전 사각지대 유발 지적

의약품이 약국외 장소인 슈퍼에서 판매될 경우 해당 슈퍼에서 DUR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의 안전 담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약 조정 자료와 DUR 확산 현황을 분석한 후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잘못 처방된 연령금기 의약품 6만5441건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은 12세 미만에게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이었다.

이 의원은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정부 방침은 수년 간 공들여 온 이약품 안전성 관리에 정부가 앞장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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