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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당뇨약 '아반디아' 퇴출 이후 769건 처방

  • 이상훈
  • 2011-09-20 09:25:22
  • 환자 동의여부 파악 불가…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시급

심혈관계 부작용 파문으로 사실상 퇴출된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이 안전성 서한 발표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처방·조제 금지 조치 이후 2011년 7월까지 769건이 처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환자 동의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반디아 사례의 경우 2010년 11월 200건, 12월 148건, 2011년 1월 96건으로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처방, 복용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 처방 이유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청구서식을 개정,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심혈관계 부작용 파문 이후 지난해 11월 2일 원칙적으로 처방·조제가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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