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유명무실…활성화 대책필요"
- 김정주
- 2011-09-20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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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지적, 청구액 0.018%·재정절감액도 0.001% 불과
약국에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를 활성화시킬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대체조제 청구 실적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고 활성화 마련을 촉구했다.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4027만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전체 약국 약품비 12조7694억원과 대비해보면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4027만원으로 0.018%, 재정절감액은 1억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해 실제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낮은 인센티브비율,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과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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