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10곳, 환자에 진료비 31억원 과다징수
- 최은택
- 2011-09-19 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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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서 덜미…임의비급여 64.7%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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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유형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 비급여 징수가 10건 중 6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6~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 병원은 10만여명의 환자에게 12만여건, 총 31억2942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당 부당금액만 3억1천만원에 달한다.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았고, 검사료 23.6%, 주사료 12%, 선택진료비 11.3%, 진찰료 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임의비급여 64.7%, 별도산정 불가 비급여처리 15.1%, 선택진료비 11.3%, 허가범위 초과 약제.치료재료 사용 7.6% 등으로 분포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조사로 확인된 부당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모두 전수 조사해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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