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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반발 골다공증 급여확대안 예정대로 시행

  • 최은택
  • 2011-09-17 08:58:16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DXA측정법 위주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가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개원가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6일 개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골다공증치료제 투여대상을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로 확대한다.

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도 80mg/㎤ 이하로 투여대상을 확대 조정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말단뼈)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초음파검사법)을 이용했을 때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급여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고가 DXA 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이자 일차의료활성화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따라서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투약을 인정하고, 기간도 1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원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예고안대로 급여확대안을 확정했다.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이 DXA 측정법 등을 표준검사법으로 추천하는 반면,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권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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