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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최대 '6개월→1년' 확대

  • 최은택
  • 2011-09-01 10:17:19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추진...골밀도 표준측정법 진단시 적용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해 대퇴부나 척추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골다공증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한다.

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을 이용한 경우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급여 일반원칙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등의 개별 급여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골다공증치료제 새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일반원칙 개정에 따라 데플라자코트 경구제(캘코트 등)의 급여기준상 T-score도 3.0 이하에서 2.5이하로 변경된다.

또 신규 등재된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는 하이드록시에틸 스타크 함유제레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휴먼 이문노 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등은 중증폐혈증에 한해 임상적으로 유효한 용량인 1g/kg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매월 반복 3개월까지 투여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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