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고시에 개원가 반발…골다공증 개정 촉구
- 이혜경
- 2011-09-10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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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 "보험재정 안정화 목표로 의료계 매도 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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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와 투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고시안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최근 "골다공증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다공증은 내달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 중 하나로 정부가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촉구하는 질환 중 하나다.
대개협은 "고시예정인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본인부담 차등화 방향과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환자가 이번 정책으로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기존 이용하던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질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보험재정만 생각하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골다공증이 점차 증가하고, 척추와 대퇴부 등 주요 부위의 골절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골절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골다공증 약제와 관련된 보험급여기준은 조기치료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후약방문에 그쳤으며, 그 치료기간 또한 6개월로 제한되어 사실상 무늬만 골다공증 치료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던 차에 최근 정부에서는 T값이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안은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 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하고, 초음파검사기나 말단뼈의 DXA방식의 검사에는 과거보다 급여기준을 오히려 강화하여 투여기간을 축소하려하고 있다. 현재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초음파 등의 골다공증 검사법을 사용 중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이번 급여확대고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고가의 DXA 장비만을 가진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만이 급여확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골다공증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본인부담 차등질환에 속한 질병으로,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형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많지 않으므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다. 그러나 이번에 고시될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이런 정책방향과 너무도 상반된다. 이 고시가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혜택을 위해 잘 다니던 의원을 멀리하고 대형병원에 다녀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차의료기관들은 central DXA를 구입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고 엄청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린다며 역점질환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일차의료를 죽이는 고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다. 이렇게 급여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보험재정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면 전체 골다공증 치료 비용은 증가하지만, 골절 치료비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은 줄어들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급여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세워야만 한다. 이에 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보험재정만 생각하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며, 투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최근 복지부에서는 각종 고시로 의사의 진료 지침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 진료권의 훼손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런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3. 그 외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하라. 2011년 9월 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골다공증 개정고시안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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