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분회 "식약청, 외품전환 품목 회수하라"
- 소재현
- 2011-09-16 12:2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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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에 의한 의약외품 분류는 약사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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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성동구약사회는 15일 식약청과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5개 분회는 최근 구입한 타우스액(일양약품), 박카스D(동아제약), 안티푸라민(유한양행), 알프스디(동화약품) 등 9개 품목을 직접구매한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공급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적법한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5개 분회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부칙에 의해 의약외품전환 품목들은 의약외품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받지 않은체 단순 고시에 의해 판매를 하는 제약사와 도매상, 판매자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분회는 약국외에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항과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매한 슈퍼 등은 약사법 제66조, 제93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처분과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 분회는 "이러한 상황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근거하는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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