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보험가입 거절 등 차별대우시 과태료
- 최은택
- 2011-09-15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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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고센터 가동...차별방지위원회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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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를 차별대우한 기관이 차별방지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늘(15일)부터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고센터 설립은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의료인 2명, 장기기증 민간단체 2명, 보험전문가 2명, 법조인 1명,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각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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