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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한수 배워라"…일반약 약국 판매가 최선

  • 강신국
  • 2011-09-15 06:44:58
  • EU약제단체 뮤뇨스 법률고문, 국회 토론회 발제문 공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의약품 판매가격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사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연합약제단체(PGEU, Pharmaceutical Group of European Union)의 패트리샤 뮤뇨스(Patricia Muñoz) 법률고문은 15일 국회에서 열릴 일반약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힌다.

뮤뇨스 고문은 유럽의 비처방약 판매실태와 약국의 당면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약사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했다.

그는 "경제 위기, 구매력과 접근성,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배경으로 지난 12년간 유럽 내 10개국에서 자국의 비처방의약품 유통체계 자율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처방약 자율화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자율화가 의약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IMS 자료를 인용하며 "의약품 유통 경로의 다양화가 자동적인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비처방약에 관련해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많은 유럽연합 내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약국 내에서 약사의 관리와 감독하에 조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뮤뇨스 고문은 "비처방약 자율화에 관한 경제적 논리는 근거가 약하다"며 "자가 치료에 관한 조언자로서 약사들은 중심적인 역할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약사들의 당면과제도 제안했다.

뮤노스 고문은 "비처방약 관련 정보는 처방의약품 광고와는 다르게 제공된다"며 "대부분의 환자가 의약품 광고를 인지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약사에게 차별화된 상담 전략을 요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비처방약 유통 자율화의 위협으로 인해 유럽내 많은 국가의 약사들은 비처방약에 관한 상담을 할 때 '광고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뮤노스 고문은 약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셀프케어의 3가지 핵심원리로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을 지목했다.

특히 비처방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8가지 약사의 의무는 우리나라 약사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에는 40만명의 개국약사와 16만개의 약국이 있다. 매일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4600만명으로 약사는 유럽 연합 내 보건의료전문가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유럽의 비처방의약품 유통 현황

①비처방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 스페인

②비처방의약품이 약국 외에서도 판매되는 국가 : 불가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③일부 비처방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지만,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국가 : 체코 공화국,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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