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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내정자 "의료민영화 관련 법개정 지속추진"

  • 김정주
  • 2011-09-14 12:01:30
  •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답변…MB공약 중 43개 과제 이행 계획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제 개정 추진을 내년 안에 마칠 뜻을 내비쳤다.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보건복지분야 공약사업 중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서 비롯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 내정자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4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보건복지분야 공약사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흡수됐고 이를 정책 여건에 맞도록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재정비해 2008년 10월 확정한 바 있다.

여기서 복지부 관련 국정과제는 18대 과제로, 하위 실천과제로 84개가 세분화 돼 있다. 이 중 진수희 전 장관까지 완료된 세부과제는 총 41개로, 나머지 43개 과제 추진은 앞으로 임 내정자의 몫이다.

먼저 임 내정자는 그간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3/4분기 내 대형병원 의료서비스 고도화와 재정립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까지 실행한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법제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공약의 일환으로, 그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의 형태로 진행돼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받아 왔다.

따라서 임 내정자의 관련 사업 추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한의약산업육성과 관련한 6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차 및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제품개발사업과 한방소재 시재품을 개발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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