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근로소득있는 부친 연말정산에 부정신고
- 이탁순
- 2011-09-14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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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도덕성 치명적 하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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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해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돼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후보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후보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돼 이중공제가 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9년도에는 후보자의 부인도 경로우대로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기까지 했다.
후보자는 이러한 이중공제로 인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는 70여만원, 2008년도 귀속분에서는 100여만원, 2009년도 귀속분에서는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다.
전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후보자 장남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제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의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장남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미국 St. Anne A Belfield School)로 2007년도에 3615만2400원, 2008년도에 4132만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액은 후보자 한해 연봉(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2008년 - 4000여만원)을 합하면 후보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이러한 장남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외할머니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고위공무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됐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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