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재산가 4만명, 체납 건보료 1천억원 달해
- 최은택
- 2011-09-13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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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전문직 탈루·체납 여전..."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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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을 체납하고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만3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을 징수했다.
한 변호사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한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받았다.
한 회계법인의 C공인회계사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처리해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 적발된 사례도 최근 4년간 225건으로 약 17억원을 징수당했다.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모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받았다.
아울러 고소득 고액재산가 중 건보료 100만원 이상을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28.4%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중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가 700만건이 넘었고, 지출된 건보료가 약 172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고액재산가 고소득 체납자 중 경북의 E씨의 경우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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