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안정 일부품목 사용기한 중복기재로 자진회수
- 김정주
- 2011-09-0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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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공고…82297A 등 5개 제조번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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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에 따르면 멜리안정 일부 제품에서 제조원의 사용기한 48개월과 국내 허가사항 사용기한 36개월 기재가 중복됨에 따라 업체가 자진회수에 나섰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82297A(6월 16일), 82297E(6월 16일), 82300C(6월 17일), 82303C(6월 17일), 83309C(6월 21일)로 구분돼 있다.
서울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도매업체 등에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원활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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