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외래 등 분업예외 의약품관리료 수가 재검토
- 최은택
- 2011-09-06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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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내 건정심서 재논의 추진...수용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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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행 3개월도 안돼 재검토라니..." 부정적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와 관련, 정부가 정신과 등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원내약국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영향을 고려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되도록 건정심에서 연내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신과를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과분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면서 "정신과를 포함해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됐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약국의 경우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 원내약국 외래는 의원 180원-병원 60원-종합병원 40원-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조정됐다.
의사협회는 당시 건정심 논의때만해도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490원으로 통일 조정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과 원내약국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약국가는 이에 대해 "정신과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약국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정심 의결까지 거쳐 확정된데다가 제도시행 3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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