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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검체검사 업체 대상 신의료기술 설명회

  • 김정주
  • 2011-09-05 10:55:54
  • 결정신청제도 관련…오는 7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심평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의 검사(이하 '현장(간이)검사'라 함)가 개발되고 있어, 임상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가등재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설명회는 심평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심평원 수가등재부 (02-705-6486,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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