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차량 배기량서 가액으로 기준변경 추진
- 김정주
- 2011-09-05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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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역가입자 자동자 등급별 보험료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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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 소유자의 부과방식이 배기량에서 가격대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으로 변경할 것으로 최근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 부과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은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1980년대 건보법 제도 도입 이후 차량 보유대수 증가와 더불어 수입차량이 올 6월 현재 7.8%에 댈하는 등 급격히 증가, 동급 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00CC 준중형 승용차의 경우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는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한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넘는 노후 차나 사실사아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건보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유다.
권익위는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건보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가액을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국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역가입자 중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 외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부과되는 부분을 통합, 단일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보다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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