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카드사, 일반카드 마일리지 1% 제한에 혼란
- 이상훈
- 2011-09-02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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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월권행위" 주장…복지부·도매 "제한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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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설계, 약국 시장 확대에 나섰던 카드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마일리지로 인해, 도매 부담 수수료가 높아 부담을 느껴왔던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조치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마일리지 1% 이하 제한 대상에 구매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이하로 일원화됐다.
쌍벌제 시행 초기 '마일리지 혜택을 주기 위해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개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쌍벌제 초기 인정되지 않았던 '무이자 할부'와 같이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지방 모 약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모르겠다. 개정안은 사업자나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면 1%를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약사는 "개인카드 마일리지 제한은 동일 카드를 쓰는 타 업종, 약사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지부가 카드회사의 영업정책으로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제한하는 것은 맹백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1%로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 이후 규정에 맞게 마일리지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유경쟁 원칙 위반되는 지나친 월권 행사이다"고 주장했다.
◆도매 "카드 마일리지 문제 해결되 길"= 반면 도매업체는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은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에 주력, 도매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약사들에게는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해 줬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법으로 제한 할 수있는 사안이다"며 "약국을 일반 소비자와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제한, 카드 결제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 이하로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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