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중만으로 판단하면 안돼"
- 이상훈
- 2011-08-2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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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조합,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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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 및 현실을 감안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단순화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간 2000~3000억원 규모의 제약기업 전용 의약품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제약산업육성은 단계별지원으로 우리 제약산업계 전반적인 혁신성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이 단순하게 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중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R&D 구성비의 기준 차이로 개발비 규모 또한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혁신형기업으로 탈바꿈 하려는 기업들의 기회요소가 줄어들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에 신약조합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 및 현실을 감안한 인증기준 마련과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외에 다양한 인증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신약조합은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27개사)의 2010년도 매출액대비 평균 R&D투자비중(6%)과 코스닥상장 제약기업의 2010년도 매출액대비 평균 R&D투자비중(3.8%)을 감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 기준선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신약조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4%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 직전년도 순이익 대비 R&D투자비율이 40%이상인 경우 등이 현실에 맞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약조합은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외에 다양한 인증기준 적용도 요청했다. 신약조합이 제안한 기준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 허가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획득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기술수출 성공 ▲연구·생산시설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여부 ▲일정기간내 일정규모 이상의 완제 또는 원료의약품 해외수출 실적 보유 여부 등이다.
이밖에 신약조합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관련, 의약품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총 BT연구개발지원자금의 4~10%에서 대폭 확대 조정할 것과 연간 최소 2000~3000억원 규모의 제약기업 전용 의약품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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