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53.55%-α' 적용?
- 최은택
- 2011-08-2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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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지침 적용여부 검토...제약계 "월권 넘어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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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지부가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이들 품목의 최종 낙폭은 '53.55%-α'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를 염두해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23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제도와 중복되더라도 별도 적용한다.
예컨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의해 20%가 인하되는 약제가 리베이트 적발로 20%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약가인하 폭은 최종 40%가 되는 식이다.
문제는 내년에 시행될 새 약가제도와의 관계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에도 중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세부지침이 언급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약가사후관리제도이지만, 새 약가제도는 아직 준비단계여서 10월 적용되는 130개 품목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본 방향만 나와있는 제도에 맞춰 중복인하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월권을 넘어 폭거"라면서 "새 제도 시행 이전의 약가인하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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