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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스·바리움 등 향정약, 처방당 최대 90일 인정

  • 김정주
  • 2011-08-21 20:52:32
  • 심평원, 일반원칙 중 예외사항 해당 44품목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정신성 일반원칙 가운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한 예외품목과 약제코드를 최근 공지했다.

품목은 자낙스정, 자이렌정, 알작스정, 바리움정 등 총 4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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