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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병원·관련부처·민간보험이 이익향유"

  • 김정주
  • 2011-08-20 06:49:50
  •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지불제도 개편 선해결 주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특례확대와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의 추진 배경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따른 의료산업 육성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는 편의시설 중심의 질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 비급여 서비스와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질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 임상연구에 기초한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재부와 의료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추진력이 없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매출액 측면에서 생각하면,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성장담론을 배경으로 이익을 향유할 일부 의료계를 포함한 병원계와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 민간보험업계가 주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의료계는 민간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진출로 인한 어려움을 이 분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처는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성장기조 지속, 자본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공간 전략 확보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민간 중심으로 편재,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향은 있지만 공적 재원을 통해 조직화 돼 있어 두 영역 간 부조화가 있어 형평과 효율이라는 상충적 가치를 두고 정책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고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의료공급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과 같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거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불보상방식의 개선과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한 비급여 부문 축소 등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급여 개발이 만연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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