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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 없는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

  • 최은택
  • 2011-08-19 12:24:52
  • 건정심, 본사업 전환 제동…내년 7월까지 1년 더 운영키로

급여등재된 표시가격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가 차액을 제약사가 상환하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부터 본사업 전환을 검토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1년간 더 운영한 뒤 본사업 전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리펀드제 적용대상 약제는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돼 있는 약제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건정심이 2009년 6월 시범사업 운영 결정 이후 한 차례 연장돼 2년간 시행돼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그동안 리펀드 협상이 가능했던 품목은 6개 제약사 9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적용된 약제는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주,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 2개 품목 뿐이었다.

삼오제약은 지난 12일 기준 협상에 따라 표시가격과 협상가액의 차액으로 나글라자임주 2억8천만원, 마이오자임주 4억3521만원 등 총 7억152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상환했다.

한편 복지부는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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