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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단, 복지포인트로 4억원 편법 지급"

  • 김정주
  • 2011-08-18 14:55:04
  • 예산편성지침 위반 지적, 인건비 추가지급 형식 비판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복지 포인트에 4억원을 편법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 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 포인트 또한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공단은 작년 창립기념품비로 7억287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억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2009년에도 6억2244만원 중 2억4132만원을, 2008년에는 5억4111만원 중 2억3865만원을 역시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결국 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셈"이라며 "복지부가 승인한 생일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에 공단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 기념품이나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의 항목 설정과 편성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인건비 성격을 가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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