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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약제비 증가 촉진할 수 있다"

  • 최은택
  • 2011-08-18 12:10:48
  • 국회입법조사처, 국감정책자료서 지적..."경쟁질서 저해" 우려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와 병원이 제약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경쟁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약제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도 나왓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2011 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장형실거래가는 정부와 병원이 다른 이해관계자인 의약품 공급자를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가격하락폭이 큰 고가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성공적 정착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는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제약사 납품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지표 항목에 실거래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력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서비스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저가의 복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외에 영리병원 찬반논의 등 18개 쟁점을 중점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논란 등 39개 쟁점은 현안주제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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