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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료 누락으로 경만호 회장 선고 기일 연기

  • 이혜경
  • 2011-08-17 18:58:42
  • 31일 오후 3시 30분 경 회장 심문 예정

vod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의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는 17일 5차 공판을 끝으로 선고 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4차 공판 당시 심문한 양재수 증인의 증거 세류 제출 누락과 5차 공판때 예정된 피고인 경만호 회장의 심문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공판을 요청했다.

또한 일명 '수상한 와인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등 총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선고 기일을 해당 사건의 기소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 측 변호인(이광범·박경영 변호사)은 "(와인 사건) 수사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기소 또한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속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제갈창 재판관은 "검사는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추가 공판까지 누락된 증거물과 전의총 명예훼손건에 대한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며 "피고인 심문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판일까지 후속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친상중 증인 출석한 최종현 사무총장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의협 측 참석자들은 일제히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6일 부친상을 당한 최종현 사무총장은 천안단국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떠나 서부지법을 달려온 상황이었다.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이 엿보였다.

말을 아끼던 최 사무총장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경만호 회장간 이뤄진 1억원 거래에 대해 "통장에서 찾았지만 사용하지 않은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조금씩 두달에 걸쳐 1억원을 인출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채무 변재를 위해 사용하고 다시 넣어둔 것이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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