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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에 입법제안

  • 최은택
  • 2011-08-17 12:24:53
  • '입법의견제안서'에 반영…법제실 "선 재분류 후 법개정" 의견제시

국회입법지원위원인 한 법과대학 교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 법제실은 선 재분류, 후 약사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대법대 배병호 교수는 '의약품 분류의 정의규정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입법의견제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교수의 입법의견은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1 국회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제안서'에 수록됐다.

그는 "현행 약사법은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과 같이 의약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의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질병, 건강에 대한 의식, 지식 및 소비자의 변화를 감안해 일반약과 의약외품의 정의 및 종류, 재분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함으로서 의약품 판매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입장에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대한 정의, 종류를 재정립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주장.

그는 또 "의약품 정책은 의료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약상담, 복약지도 개선 등 적절한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안전성 정보 수집과 평가를 위한 상시적인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일반약과 의약외품 재분류와 정의를 위해서는 이들 제품을 활성화시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능이 좋고 위험정도가 낮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OTC를 촉진하고 일반약에 포함돼 있는 의약외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품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제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복지부가 논의 중인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재분류가 확정된 다음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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