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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속 강화…임시마약류 지정 협의기관만 10곳

  • 김정주
  • 2011-08-16 11:58:41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 강화에 탄력

신종 마약이나 이에 준한 위해성이 있는 마약류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협의 기관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시행과 교육, 홍보 등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계된 기관들로 구성됐다.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식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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