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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등 14곳 건보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지정

  • 최은택
  • 2011-08-15 17:06:26
  • 요약
  • 복지부, 7~9월분 적용...피해입은 경우 12월분까지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전국 1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7~9월분이 경감된다.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2월 보험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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