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등 14곳 건보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지정
- 최은택
- 2011-08-15 17:06: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9월분 적용...피해입은 경우 12월분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전국 1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7~9월분이 경감된다.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2월 보험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