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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26품목 실거래가·리베이트로 약가 이중인하

  • 최은택
  • 2011-08-12 06:50:00
  • 복지부, 오늘 건정심 상정…445억 재정절감 효과

보험의약품 26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와 유통질서 문란결과로 약가가 오는 10월부터 이중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12일 건정심에 상정한다.

조정안을 보면,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이 유통질서 문란으로 평균 9.06%로 인하된다.

당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때는 131개 품목이었지만 한미약품 소하벤돌정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격조정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39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또 실거래가 조사로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0.8%로 인하된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55억원으로 산출됐다.

주목할 부분은 복지부가 예고했듯이 유통문란 약제 중 26개 품목의 약가가 실거래가 조사결과까지 반영돼 이중 인하된다는 점이다.

실제 동아제약 오논캅셀은 현 상한가가 393원이지만 실거래가로 1원이 인하된 392원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율 20%를 반영해 최종 314원의 조정가격이 산출됐다.

실거래가 조사결과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로 인한 약가조정이 오는 10월에 동시에 이뤄지지만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 리베이트 인하율을 덧붙인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제약사 이의신청 주요내용도 소개했다.

먼저 영업사원 (개별) 행위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관리감독상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행위자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특정 일부행위로 전체 약가인하율을 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이며,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대표성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성숙도 정도와 리베이트 적발의 어려움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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