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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유인행위 등 적발시 형사처벌 추진

  • 최은택
  • 2011-08-09 12:00:46
  •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거짓청구 명단공표도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불법으로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수급자를 불법 유인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부과하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불법 유인,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처벌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다.

적발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08~2010년까지 3년간 4122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76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청구금액은 164억3300만원으로 총청구액의 3.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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