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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업무 종사자 비밀누설시 형사처벌 추진

  • 최은택
  • 2011-08-07 09:06:47
  • 정희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입법 제안이유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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