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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3년간 업무정지 1042곳·환수 1270곳

  • 김정주
  • 2011-08-05 12:49:56
  • 심평원 국회보고 내역…부당적발 금액 규모 증가추세

요양기관들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돼 1042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1270곳은 급여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기준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는 줄어든 반면 부당 적발 금액 규모는 커졌다.

심평원은 2008년 1018곳을 조사해 213억원, 2009년에는 954곳을 대상으로 180억원의 부담금액을 환수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0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수가 920곳으로 감소한 반면, 부당금액은 254억원으로 더 커졌다.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은 진료비가 누적된 청구심사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선정됐다.

3년 간 연도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3254개 요양기관 중 업무정지는 1042곳, 과징금 부과는 942곳,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금액만 환수당한 기관은 1270곳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8년 업무정지 409곳, 과징금 297곳, 환수 483곳이었으며 2009년에는 업무정지 339곳, 과징금 341곳, 환수 469곳으로 집계됐다.

2010년 들어서는 업무정지 294곳, 과징금 304곳, 환수는 318곳이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합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폐업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긴급조사하는 등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 하반기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로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전예고 6항목 중 척추수술, 감기 항생제 처방,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동일 건물 내 다개설 의료급여기관 조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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