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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리필제·성분명처방, 입법의견서 수재

  • 최은택
  • 2011-08-05 06:49:58
  • 국회 법제실, 의원실에 배포...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도 포함

국회 법제실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간하는 '입법의견제안서'에 처방전리필제 등 의약계 쟁점이슈가 다수 수재돼 주목된다.

이 제안서는 입법검토 참고자료로 국회의원실이 참조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실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 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실이 지난주 발간한 '시민사회단체 입법의견제안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입법의견제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의무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중 서비스요원 범위 확대, 처방전재사용제, 진료기록 열람권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쟁점이슈들이 수록됐다.

이 입법의견은 진료기록 열람권 강화를 제외하면 모두 국회 법제실이 대한약사회와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내용들이다.

◆대체조제 활성화=의약품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은 생동인정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관련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의견은 대체조제 가능 대상을 생동 뿐 아니라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체조제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성분명처방 의무화=의료법시행규칙 처방전 기재사항(12조) 조문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 문구(1항 5호)를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으로 변경하고 의무화하자는 입법의견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과 제품명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사의 제품명 처방은 리베이트 원인 중 하나이며 약국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재고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정착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법시행규칙이나 상위법을 개정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재사용제=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리필제'(처방전재사용)를 도입하자는 입법의견이다.

외국의 처방전 재사용은 '의사의 승인하에 특정 처방전에서 처방된 분량만큼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 처방되는 유지의약품에 한해 리필 처방전에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추후 별도 승인없이 약국에서 자동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물론 매번 같은 약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법 중 처방전 작성과 교부 조항(18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약사회는 입법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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